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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4 (13:53) from 211.216.133.103' of 211.216.133.103' Article Number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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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시 2004년 7월부터 '과태료'=>경기도
자동차 공회전시 2004년 7월부터 '과태료'=>경기도



내년 7월부터 터미널과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경기도내 특정지역에서 자동차를 공회전 시키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道)는 24일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가 지난 19일 도의회를 통과했다"며 "이 조례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터미널 35곳, 차고지 1천32곳, 주차장 2천647곳, 자동차극장 21곳 등 도내 3천735곳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내에서 5분 이상 자동차를 공회전 시키다 단속요원에게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지역 외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중지 권고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긴급차량과 청소차량, 냉.난방차량 등 특수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온이 섭씨 27도 이상 또는 5도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차량도 냉.난방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시.군.구 환경단속반과 교통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 단속요원들은 공회전중인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발견 시점부터,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회전 중단 경고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도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조례 심의과정에서 6개월간 홍보활동을 먼저 실시할 것을 주문, 시행 시기를 늦췄다.

도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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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4 10: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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