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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4 (20:34) from 211.198.89.28' of 211.198.89.28' Article Number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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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건널목횡단 어린이는 보행자"=조선
"킥보드로 건널목횡단 어린이는 보행자"=조선




검찰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보행자로 인정해 이 아이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처음으로 형사처벌했다.
이는 탈것을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므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종전 결정을 스스로 번복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검 형사5부(조근호 부장검사)는 최근 한모(5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봉천동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가다 킥보드를 타고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9)양을 치어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검찰은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행자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로건넜는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며 작년 8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전양 부모의 진정으로 수사를 재기해 한씨를 기소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고 한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주장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에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고가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일어났음을 밝혀낸데 이어 한쪽 발을 킥보드 위에 놓고 다른 발로 땅을 차고 가던 전양을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은 ‘사람이나 가축의 힘, 다른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유모차나 휠체어가 아닌 것’을 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 전양의 경우 킥보드를탈것이 아니라 놀이 수단으로 활용했기에 보행자로 간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나세발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는 보행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러나 동력 킥보드나성인이 킥보드에 두발을 올리고 빠른 속도로 달릴 경우 보행자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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